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3 20:40:08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을(를) 위한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 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문의처는?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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