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1 11:44:26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을(를) 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59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문의처는?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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