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을(를) 위한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산림청 산림자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자주 묻는 질문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의 지원 대상은?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의 지원 내용은?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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