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을(를) 위한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 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선정기준]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70% 감면) 중소기업 ㆍ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4.12. 31. 까지 한시 적용)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100% 감면) 면제대상자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30% 감면) 중견기업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
지원 내용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신청 방법
[접수기관] 특허고객상담센터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선정기준]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70% 감면) 중소기업 ㆍ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4.12. 31. 까지 한시 적용)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100% 감면) 면제대상자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30% 감면) 중견기업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의 지원 내용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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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