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2 13:32:28 · 조회 1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을(를) 위한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자주 묻는 질문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문의처는?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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