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5 17:01:59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을(를) 위한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파주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현금 지급(최대 90만원)

지원 대상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 내용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8683

자주 묻는 질문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8683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