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5 00:33:27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을(를) 위한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대상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자주 묻는 질문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의 지원 대상은?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의 지원 내용은?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문의처는?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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