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록 2026-03-16 06:55:54 · 수정 2026-05-22 08:20:22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법정한부모가정(본인, 자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을(를) 위한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구(막내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법정한부모가정(본인, 자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다자녀가구(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가구당 1명)
※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지원 내용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구(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가구당 1명)
○ 혜택사항: 우선순위 접수 및 수강료 면제(분기별 1과목에 한함)
○ 모집인원: 강좌별 정원의 20% 이내(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특강 제외)
○ 유의사항: 출석률 80% 미만 및 본인 수강취소 시 차학기 우선모집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모집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접수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사업부/032-511-3141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법정한부모가정(본인, 자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다자녀가구(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가구당 1명)
※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구(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가구당 1명)
○ 혜택사항: 우선순위 접수 및 수강료 면제(분기별 1과목에 한함)
○ 모집인원: 강좌별 정원의 20% 이내(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특강 제외)
○ 유의사항: 출석률 80% 미만 및 본인 수강취소 시 차학기 우선모집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모집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접수 불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의처는?
교육사업부/032-5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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