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4 18:56:51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을(를) 위한 ○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만 신청...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주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포천시 주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③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청년: 만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건강보험 자격확인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지원 내용

○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내용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최대 3,000만원) 지원
※ 최소 본인부담금(자부담)은 입주 주택 유형의 임대조건의 2~3순위 기준에 따라 별도 예정
(예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00만원
(예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입주자: 면적별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5,125~11,471천원)
(단, 공고 및 임대차계약 갱신 시 최소 임대보증금(기본 임대조건)이 변경될 시 본 사업 최소 본인부담금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과/031-538-2939

자주 묻는 질문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③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청년: 만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건강보험 자격확인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의 지원 내용은?
○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내용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최대 3,000만원) 지원
※ 최소 본인부담금(자부담)은 입주 주택 유형의 임대조건의 2~3순위 기준에 따라 별도 예정
(예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00만원
(예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입주자: 면적별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5,125~11,471천원)
(단, 공고 및 임대차계약 갱신 시 최소 임대보증금(기본 임대조건)이 변경될 시 본 사업 최소 본인부담금 변경될 수 있음)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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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031-53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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