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자주 묻는 질문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문의처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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