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06:19:03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을(를) 위한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문의처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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