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피해자 상담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2 08:52:37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소비자을(를) 위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지원 대상

소비자

지원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상담접수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피해구제국/043-880-5768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상담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소비자
피해자 상담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상담접수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피해자 상담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피해자 상담서비스 문의처는?
피해구제국/043-880-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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