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하수도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02:28:31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을(를) 위한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906

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하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하수도요금 감면 문의처는?
상하수도과/055-639-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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