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이 정책은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을(를) 위한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지원 내용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하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하수도요금 감면 문의처는?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양평군 다자녀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해요
양평군 다자녀 가구라면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꼭 해보세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다자녀 가정이면 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더라고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신청해보셔용 주민등…
-
다자녀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다자녀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하세요.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3월 3일 일정 걸어놓으세요.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6758?utm_medium=e…
-
오늘부터 신청 | 다자녀 하수도요금 30% 감면
오늘(3월 3일)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요금 30% 감면 온라인 신청 시작했습니다. ✔ 기존 3자녀 → 2자녀 이상(만 18세 이하 2명)으로 확대 ✔ 3월 납기분부터 적용 ✔ 기존 감면 가구도 재…
-
양주시 다자녀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이 둘 키우다 보니 수도 요금도 은근히 부담이라 이번에 감면 신청해보려 해요.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등본이랑 신분증 외에 따로 챙…
-
3월 3일부터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하수도요금 30% 감면 온라인 신청 시작
✔ 감면율: 하수도요금 30% ✔ 신청: 120 사이버고객센터 ✔ 기존 감면 가구도 재신청 필요 (6월 말 일괄 종료 예정)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2026~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예정이라 해당…
-
다자녀세대 하수도요금 감면신청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다자녀세대로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려는데, 아래 고객번호로 기입을 해도 검색이 되지 않네요. 혹시 고객번호를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