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54 · 수정 2026-05-24 19:12:27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을(를) 위한 ○ 9~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 학력취득(검정고시), 복교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 학...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학교밖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9~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학력취득(검정고시), 복교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학업중단숙려상담,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제공 자립준비 기초교육, 자격증취득, 직업기술훈련, 진로 기관 연계 등의 자립 진로 서비스제공 문화체험, 동아리, 성장캠프, 문화활동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 건강검진, 급식 지원, 교통비, 생활용품 등의 복지지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031-347-1334

자주 묻는 질문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9~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학력취득(검정고시), 복교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학업중단숙려상담,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제공 자립준비 기초교육, 자격증취득, 직업기술훈련, 진로 기관 연계 등의 자립 진로 서비스제공 문화체험, 동아리, 성장캠프, 문화활동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 건강검진, 급식 지원, 교통비, 생활용품 등의 복지지원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 문의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031-34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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