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08 20:07:33 · 조회 1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학대피해아동 쉼터을(를) 위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4377

자주 묻는 질문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학대피해아동 쉼터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문의처는?
아동보육과/031-6193-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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