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4 10:01:31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을(를) 위한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지원 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4348

자주 묻는 질문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문의처는?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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