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3 21:16:18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을(를) 위한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지원 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지원 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위해정보국/043-880-5812

자주 묻는 질문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의 지원 대상은?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의 지원 내용은?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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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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