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보조 외) 채용공고
이 정책은 [공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을(를) 위한 고용형태: 비정규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역: 인천 학력: 학력무관 NCS: 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건설 모집인원: 4명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06-23 (D-13)
기본 정보
| 분류 | 채용 > 비정규직 |
| 담당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지역 | 인천 |
| 신청기간 | 2026-06-09 ~ 2026-06-23 D-13 |
| 출처 | recruit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근무 개시일로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연번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보조
필요자격 없음
[연번2] 대체채용(사업관리)
필요자격 없음
[연번3] 공사관리관 보조(건축)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모집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모집 직무분야 관련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모집 직무분야 관련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연번4] 대체채용(건설사업지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지원 내용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역: 인천
학력: 학력무관
NCS: 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건설
모집인원: 4명
신청 방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총 100점 + 가점(15 : 경력/자격 5, 특별우대 10)
* 가점(경력/자격)의 경우 모집분야별로 상이하므로 ‘우대내용’ 확인 필요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5명 동점자 : 전원합격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07.02(목) 개별통보
2. 면접전형(2차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평가기준 : 의
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보조 외) 채용공고의 지원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근무 개시일로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연번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보조
필요자격 없음
[연번2] 대체채용(사업관리)
필요자격 없음
[연번3] 공사관리관 보조(건축)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모집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모집 직무분야 관련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모집 직무분야 관련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연번4] 대체채용(건설사업지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보조 외) 채용공고의 지원 내용은?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역: 인천
학력: 학력무관
NCS: 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건설
모집인원: 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보조 외) 채용공고 신청 방법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총 100점 + 가점(15 : 경력/자격 5, 특별우대 10)
* 가점(경력/자격)의 경우 모집분야별로 상이하므로 ‘우대내용’ 확인 필요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5명 동점자 : 전원합격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07.02(목) 개별통보
2. 면접전형(2차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평가기준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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