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07:54:32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을(를) 위한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문의처는?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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