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21:16:16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을(를) 위한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4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문의처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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