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00:16:54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을(를) 위한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주클로버/062-361-5900
평안의집/062-652-0556
인애빌/062-672-9312
편한집/062-944-9339
우리집/062-232-1313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문의처는?
광주클로버/062-361-5900
평안의집/062-652-0556
인애빌/062-672-9312
편한집/062-944-9339
우리집/062-23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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