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2 02:26:05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을(를) 위한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의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문의처는?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