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4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을(를) 위한 ○ 관세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 관세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051-773-5364

자주 묻는 질문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의 지원 대상은?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의 지원 내용은?
○ 관세감면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문의처는?
해양수산부/051-773-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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