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민안전보험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을(를) 위한 1. 대중교통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2.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총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2.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3.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합천군민 중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4.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합천군민 중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7.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 치료비(1~10급)
합천군민이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중 발생한 운전한 외부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100만원 한도
8. 강도상해 사망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자 제외): 1,000만원
9. 강도상해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1개월 초과 진단 시)
합천군민이 강력 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11. 성폭력 상해비용 (1개월 초과 진단 시)
합천군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12. 화재·폭발·붕괴 사고사망
합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3. 화재·폭발·붕괴 사고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14.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 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5.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합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일사병, 열사병 포함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6. 운동질환 진단비 (연간 1회 한도)
합천군민이 운동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17. 한랭질환 진단비 (연간 1회 한도)
합천군민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18. 화상 수술비
합천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9. 의사사고 사망
합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의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침봉 제외): 1,000만원
2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21.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22. 가스 상해 사망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3. 가스 상해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24. 개물림사고 진단위로금
(연간 1회 한도) 합천군민이 개물림사고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25.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사고제외)
합천군민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전치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10만원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2.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3.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합천군민 중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4.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합천군민 중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7.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 치료비(1~10급)
합천군민이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중 발생한 운전한 외부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100만원 한도
8. 강도상해 사망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자 제외): 1,000만원
9. 강도상해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1개월 초과 진단 시)
합천군민이 강력 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11. 성폭력 상해비용 (1개월 초과 진단 시)
합천군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12. 화재·폭발·붕괴 사고사망
합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3. 화재·폭발·붕괴 사고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14.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 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5.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합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일사병, 열사병 포함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6. 운동질환 진단비 (연간 1회 한도)
합천군민이 운동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17. 한랭질환 진단비 (연간 1회 한도)
합천군민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18. 화상 수술비
합천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9. 의사사고 사망
합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의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침봉 제외): 1,000만원
2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21.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22. 가스 상해 사망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3. 가스 상해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24. 개물림사고 진단위로금
(연간 1회 한도) 합천군민이 개물림사고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25.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사고제외)
합천군민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전치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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