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을(를) 위한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지원 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의 지원 대상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의 지원 내용은?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문의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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