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을(를) 위한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의 지원 내용은?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문의처는?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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