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이 정책은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을(를) 위한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 공급의 지원 대상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행복주택 공급의 지원 내용은?
행복주택 공급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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