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을(를) 위한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의 지원 대상은?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의 지원 내용은?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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