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화장장려금지원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0 23:41:49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을(를) 위한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상북도 영천시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화장장려금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화장장려금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화장장려금지원 문의처는?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