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화장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5 14:56:56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를) 위한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화장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