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화장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8 · 수정 2026-05-25 16:07:36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을(를) 위한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라남도 나주시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 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5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화장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61-33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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