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을(를) 위한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47.50% 2급 : 34.20% 3급 : 22.80% 4급 : 11.40%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1,500% 2급 : 1,080% 3급 : 750% 4급 : 500%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47.50% 2급 : 34.20% 3급 : 22.80% 4급 : 11.40%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1,500% 2급 : 1,080% 3급 : 750% 4급 : 500%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문의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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