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환경지킴이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03:48:37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을(를) 위한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선정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 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
국립공원공단/033-769-9505

자주 묻는 질문

환경지킴이의 지원 대상은?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선정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환경지킴이의 지원 내용은?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환경지킴이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환경지킴이 문의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
국립공원공단/033-769-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