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4 11:53:07 · 조회 4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을(를) 위한 ○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 수급자의경우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지자체, 병원자비,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내용

○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자주 묻는 질문

환자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환자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환자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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