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효도지원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5:06:25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을(를) 위한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자주 묻는 질문

효도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효도지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효도지원금 지원 문의처는?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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