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효행수당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14:59:27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을(를) 위한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강화군 1년이상 거주 만 8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3세대 동거가족에 효행수당 지원

지원 대상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지원 내용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복지과/032-930-3585

자주 묻는 질문

효행수당의 지원 대상은?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효행수당의 지원 내용은?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효행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효행수당 문의처는?
가족복지과/032-93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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