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효행장려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4:53:54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을(를) 위한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자주 묻는 질문

효행장려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효행장려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효행장려금 지급 문의처는?
어르신복지과/02-33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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