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14:38:34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을(를) 위한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자주 묻는 질문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문의처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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