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2 01:33:32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을(를) 위한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 내용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자주 묻는 질문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문의처는?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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