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2:31:39 · 조회 4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을(를) 위한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자주 묻는 질문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지원 내용은?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문의처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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