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42:57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2세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을(를) 위한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지원 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지원 대상은?
○ 2세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지원 내용은?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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