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

등록 2026-03-16 06:55:38 · 수정 2026-05-25 18:12:26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라남도 고흥군 재난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을 경우 3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5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 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400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원 진료를 받은 경우 50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4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고흥군청/0000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의 지원 내용은?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을 경우 3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5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 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400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원 진료를 받은 경우 50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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