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이 정책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을(를) 위한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의 지원 내용은?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방법은?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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