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10:57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을(를) 위한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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