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2025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38 · 수정 2026-05-26 06:20:32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안전건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라남도 곡성군 안전건설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500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온열질환 / 한랭질환 진단비 10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2025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500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온열질환 / 한랭질환 진단비 10
2025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문의처는?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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