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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 정책은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 지원 사업입니다. 군산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군산시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출처 | 청년정책(온통청년) |
정책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지원 내용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신청 방법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제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제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제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제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