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이 정책은 □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20)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건강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
| 지역 | 한국고용정보원 |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D-220 |
| 출처 | 청년정책(온통청년) |
정책 요약
지원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지원 내용은?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신청 방법은?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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