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4·19혁명공로수당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8:04:08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을(를) 위한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4·19혁명공로수당의 지원 대상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4·19혁명공로수당의 지원 내용은?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4·19혁명공로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4·19혁명공로수당 문의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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