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이 정책은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을(를) 위한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제주4.3평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4.3생존희생자 유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지원 내용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4.3생존희생자 유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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