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을(를) 위한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지원 사업입니다. 국방부 병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국방부 병영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지원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선정기준]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지원 내용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포상금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ㆍ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ㆍ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ㆍ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의 지원 대상은?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선정기준]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의 지원 내용은?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포상금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ㆍ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ㆍ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ㆍ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문의처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